
12일 군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다. 채용 대상은 전남 지역에 주소를 둔 만 46세부터 69세까지의 중장년층이다.
다만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5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월 30만 원씩 같은 기간 취업장려금이 지원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재취업과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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