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한 번의 실수”로 보기엔 너무 무겁다

황인석 기자

2026-02-03 15:01:10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디지털 성착취물, 채팅앱을 통한 그루밍, 학교·학원·학원차 안에서 벌어지는 성추행까지, 아동성범죄는 더 이상 특수한 사건이 아니다. 최근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2,900여 명, 피해자는 3,700여 명을 넘었고,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16.8%)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유사강간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으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도 단순하지 않다. 분석 결과, 전체 가해자의 약 12%는 10대 미성년자였고,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도 10%를 넘는다. 또 상당수 사건이 학교·학원,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 일상과 맞닿은 공간에서 발생한다. 친족이나 교사, 코치 등 아동에게 일정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성인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진술 보호, 2차 피해 방지, 장기적인 회복 지원이 함께 논의되는 추세다.

정부와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형을 크게 감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늦게 말할 수밖에 없는 피해”에 대한 고려도 확대되는 중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사정보다 피해 아동의 장기적인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범죄라고 지적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보호자 역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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