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일체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중한 범죄다. 다만 모든 저항 행위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공무원을 방해하려는 의도’보다는, 그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항의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동반되면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의 개념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넓게 해석된다.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는 행동, 몸으로 차량이나 출입을 막는 행위 등은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한다. 공무원의 조치가 법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진다. 공무원이 권한을 벗어나거나 절차상 위법한 조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외에도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공무원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명백히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응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다만 단순한 감정적 항의나 억울함의 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대응의 필요성과 정도, 수단의 비례성이 함께 검토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장에서의 대응과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항의나 저항의 수준, 당시 정황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처음부터 범죄를 의도한 경우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감정적 대응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했는지, 그에 대한 대응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여부가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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