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소리에 무너진 일상, '지워진 사진'이 유죄 증거가 되는 이유

이병학 기자

2025-12-24 15:12:00

찰칵 소리에 무너진 일상, '지워진 사진'이 유죄 증거가 되는 이유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서, 카메라 렌즈는 의도치 않게 타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적발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피의자가 적발 직후 당황하여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포렌식은 피의자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복구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이번 사건의 촬영물뿐만 아니라, 과거에 촬영했던 다른 불법 촬영물(여죄)까지 드러나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턱대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복구된 증거 앞에서 거짓말이 탄로 날 경우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촬영의 구도, 거리, 경위 등을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방어하고, 복구된 증거 중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방어권을 행사한다. 이는 추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 불이익이 막대한 범죄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여죄 확대를 막고 합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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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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