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는 과세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상품으로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지한 뒤에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은 당해년도 매매차익 발생시, 양도세를 이듬해 신고 후 납부한다.
과세표준 산출(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 기본공제)한 뒤 22%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합산해서 실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양도 소득세가 미부과되는 기본공제 범위(250만원 미만)만큼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혜택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TF나 펀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아도 돼서 장기 재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를 보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절세 상품으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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