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출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KB국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맺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6억원의 특별출연료와 4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해 약 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대출 지원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으로 구분되며, 업체별 최대 보증한도는 5억원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이라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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