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지속 추적·연락,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병학 기자

2025-10-28 15:06:30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결별 이후에도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미련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여겼던 행동이 법적으로 ‘스토킹범죄’로 평가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전 여자친구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거나, 거절 의사를 밝힌 후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직장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김한수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결별 이후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으로 간주된다”며 “특히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호소한 경우,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최근에는 단순한 연락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소셜미디어를 통한 감시, 타인을 이용한 간접적 접근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문자·통화내역·CCTV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대응이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본인의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 이전에 연락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결별 이후의 감정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넘기기보다, 관계 종료 이후에는 명확한 거리두기와 법적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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