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어도 청구할 수 있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병학 기자

2025-10-25 10:00:00

이원화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실혼’이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처럼 생활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말한다. 이처럼 법률혼과 유사한 형태의 사실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다. 동거 기간, 경제적 결합 여부, 공동 자녀 유무, 가정 내 역할 분담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런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법원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한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정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주로 청구인에게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재 내역, 공동명의 재산, 사진, 문자 메시지, 지인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실혼이 끝났다고 해서 누구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한쪽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외도를 하거나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했거나, 관계를 진정성 없이 기망한 경우처럼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있을 때, 그 잘못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 차원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 때문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사실혼의 부당한 종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이며, 법원은 사실혼의 기간, 파기의 경위,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정한다.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할수록 더 높은 액수가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 건 ‘공동 기여’의 개념이다. 예컨대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경제적 수입이 없더라도 실질적 기여가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재산 형성 시점과 사실혼 기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 이전이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통장 내역, 영수증, 재산 명의, 자금 출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계 종료 시점 역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예컨대 한쪽이 집을 나갔더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법원은 아직 사실혼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동거 종료와 함께 사실혼도 종료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의 해소는 단순히 이별이 아니라 법적 권리와 책임이 수반되는 문제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보다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도 더 무겁게 작용하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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