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노동진 중앙회장 취임 직후 도이치모터스 648억원 저리 대출, 사실 아니다"

임이랑 기자

2025-08-06 16:28:03

[빅데이터뉴스 임이랑 기자] 수협은행은 전날 한 언론에서 보도한 '수협, 노동진 회장 취임 직후 도이치모터스에 648억 원 저리 대출'기사와 관련해 대출 승인 일자는 노회장 취임 3일전에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대출은 2023년 3월 10일 대출 심사의뢰를 받아, 같은달 20일 대출 심사승인을 하고 같은달 24일 대출 실행됐지만 수협중앙회장의 취임일은 2023년 3월 27일"이라고 밝혔다. 즉 노 회장 취임 3일전에 대출됐기 때문에 노회장 취임직후 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협은행은 또 ’대부분의 은행이 6~10%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는데 수협은행의 이자율만 5.96%에 불과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의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에 대출을 실행해 준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들의 2023년 1분기 대출금리는 4.96%~5.33%(○○은행), 5.25%~5.71%(○○은행), 5.38%(○○은행), 5.38%~5.82%(○○은행) 등이었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이 4.20%의 가장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내줬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도이치아우토의 예금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로서, 예금담보 대출은 규정에 의거 예금금리에 최대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낮은 금리 적용 대출’이라고 해명했다.

수협은행은 또 '도이치파이낸셜이 2017년 이후로 대출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이치파이낸셜은 2021년 9월 당행으로부터 30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수협은행은 '은행의 신규대출을 두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오너 리스크로 인해 신규 대출을 내주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협은행은 '당행 심사부의 안건 내용에 의하면, 취급 당시 권오수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대주주에 불과한 상태였으며, 주가조작관련 기소(피고 권오수외 8명, 1심 판결, 2심 진행)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본건 소송관련 부정적 이미지로 다소 영업력 변동성 존재하나, BMW 의 우수한 시장 지위를 감안해 본건 소송 결과에 따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도이치오토월드의 ‘2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행 대출 취급시기와 비슷한 ’23년 9월에는 시중은행(4곳), 지방은행(1곳)에 도합 470억원의 신규대출이 실행되었으며, 그 외 현재까지 증액 취급한 1금융권이 다수 발생했다는게 수협은행의 지적이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iyr6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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