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금융지원도 실시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 등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제계약자 등 지원 대상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공제료 납입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은 1인당 최고 3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공제계약자들 중 지원 대상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납입유예 기간 동안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실효되지 않고,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은 수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내달 29일까지이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지원 대상여부 및 지원 상세 사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새마을금고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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