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14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이후, 각 자치구의 도보 단속요원을 활용한 시범 운영을 통해 기능 개선과 서버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로 검색하거나, 대전광역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관계 법령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 신고 시 대여업체가 신속하게 수거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 수거해야 하며, 유예시간 1시간이 지나면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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