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 억울함 풀렸다…법원 ‘징계 과도, 무효’

이병학 기자

2025-06-23 10:01:14

제공=대한변리사회
제공=대한변리사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변리사 제명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징계가 과도했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3년 전 시작된 특허 도면 유사성 논란은 사실상 변리사들의 ‘명예 회복’으로 귀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대한변리사회가 특허법인 A 소속, 모두 30대인 세 명의 변리사에게 내린 제명 처분에 대해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0년 한 스타트업의 칫솔·치약 결합 특허를 특허법인 A가 대리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같은 법인 소속 다른 변리사가 유사 도면을 활용해 제3 업체 특허 출원을 맡으면서 민원이 제기됐고, 변리사회는 도면 도용 등을 이유로 이들을 제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공모 정황이 없고, 도면 역시 경제적 유용성이 부족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특허심판원도 두 특허가 구조와 원리가 명확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제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이 사건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문가 직역의 징계권 행사에서 절차적 신중함과 비례 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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