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라도 분할은 달라질 수 있다… 이혼 시 ‘기여도’가 핵심

이병학 기자

2025-06-20 16:07:36

사진 내용 : 장예준 변호사
사진 내용 : 장예준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결혼과 동시에 마련한 아파트. 명의는 부부 공동으로 설정했고 대출도 함께 감당했다. 하지만 이혼을 앞두고 남편은 “이 집은 내가 더 많이 부담했으니 더 큰 몫을 가져야 한다”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름이 함께 올라간 공동명의 부동산이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소유권 판단에서는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동명의이혼에서 가장 혼란을 야기하는 지점은 ‘지분이 곧 소유권 비율로 인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여성 의뢰인들이 명의상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실제 이혼 절차에서 경제적 기여나 가사노동이 과소평가되어 정당한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기여도’에는 단순한 경제적 지분만이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생활비 관리 △대출 상환 협조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실거주하며 집을 유지하고 관리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도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문제는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많이 부담했다”며 공동명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주장을 하는 경우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등기상 공동명의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기여가 입증된다면 그 지분만큼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의뢰인이 주거지 유지, 육아, 살림을 전담해온 정황이 명확할 경우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의 실질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공동명의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권리관계를 뜻하는 법적 표시입니다. 특히 주택 관리, 생활비 운영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여들도 분할 기준에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혼 협의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다. 기록, 증거, 전략적인 대응이 곧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다. 공동명의는 단지 이름을 나란히 올렸다는 뜻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공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여전히 남성 중심의 관행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여성 의뢰인들이 자신의 기여를 수치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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