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강화, 입건 시 초기 대응 중요성 커져

이병학 기자

2025-06-20 10:11:15

음주단속 강화, 입건 시 초기 대응 중요성 커져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서 상시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고정 단속 외에도 시민 신고에 따른 출동 단속, 기동 단속을 병행하며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현충일이었던 지난 6일 새벽, 천안·아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총 8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기동대, 순찰대, 암행수사팀 등 178명과 장비 63대가 투입되었고, 음주운전 5건을 포함해 무면허 운전, 무보험,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아산경찰서 역시 주 1회 야간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인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측정된 수치만으로 운전 시 음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운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음주 측정이 이뤄진 경우, 운전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이 쟁점이 되기도 한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의 사례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했다. 당시 의뢰인은 주차를 마친 후 숙소에 들어가 음주를 했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오해한 제3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로,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상황이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이승환 변호사는 음주측정이 진행된 시기가 의뢰인이 이미 차에서 내려 일행들과 숙소에 들어간 이후라는 점, 신고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약 50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숙소에서 추가로 음주를 했다는 점, 의뢰인의 음주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다는 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역산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3%로 추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음주운전 사건이 단속 시점의 수치만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운전 당시의 정확한 상황과 경위, 추가 음주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 이승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일반적으로 진행 속도가 빠르고, 형사처분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전체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단순히 수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운전 당시 정황과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향후 절차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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