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명함 위조하여 업체에 접근

대구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물품구매 공문서를 위조해 지역 업체에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들은 수상함을 느낀 업체가 시청에 해당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기임이 드러났고, 두 사건 모두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대구시에서는 시청 주무관을 사칭해 위조된 명함을 이용해 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노쇼(No-show) 사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기 수법들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판단해 향후 추가 사건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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