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하천 인접 오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등 중점 점검

이번 특별감시는 녹조 발생 저감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6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6∼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상시) 등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6월 중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통해 장마철 대비 우수로, 노후배관 등 사업장 취약 부분의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8월까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집중 감시·순찰한다.
특히, 상수원 상류나 하천 주변에 위치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공공수역 수질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폐수수탁·폐기물처리업체, 녹조 발생 기여도가 높은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경남도는 25개 반 50여 명(시군 포함)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녹조 발생 저감과 폐수 등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도 수질관리과 또는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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