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스토킹, 감정 미련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이병학 기자

2025-06-18 09:00:00

전여친스토킹, 감정 미련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2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 자택 주변을 2일간 100회 이상 배회하고 전화·문자를 지속한 사건이 발생해, 법원은 전여친스토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스토킹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피고인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상황이었으며 전국적으로도 스토킹 범죄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1년 1,023건이던 연간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 2,084건으로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여친스토킹을 비롯한 전 연인 대상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 감시, 위협을 반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협을 동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 사례에서 보듯, 이별 이후 반복적인 접근(배회·연락·CCTV 확인 등)이 확인되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이를 어길 경우 즉시 구속 사유가 되어 이후 협박죄·주거침입죄·모욕죄 등과 병과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미련이 남아 찾아간 것뿐”이라며 법망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점인데, 형법과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감을 중심으로 판단하기에, 피해자가 불안함을 느끼기만 해도 감정적 이유는 법적 방어가 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SNS나 메시지 기록, CCTV 영상, 접근금지 요청 등 접근 · 통화 ·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송치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 접근금지를 요청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법적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겠다.

이처럼 이별 뒤 반복적 연락이나 배회 행위가 나타난다면, 이는 개인감정 문제가 아닌 형사 범죄가 된다. 반대로 피해자가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안이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전여친스토킹 같은 스토킹 혐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서적 갈등에 대한 판단이 위험할 수 있기에, 스토킹전문변호사와 조기 상담을 통해 피해 감정 증명, 증거 확보, 접근금지 신청 및 재판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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