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 등이다.
특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으며, 영치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다만, 생계유지용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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