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홍성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저지르고도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유책 배우자란 법적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한 폭력, 유기, 부당한 대우,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 거부 등이 있다. 위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부정행위의 경우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폭력의 경우 진단서나 경찰 신고 기록이 중요하다.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지 못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다.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이혼 소송은 필연적이다. 법원은 유책 사유의 존재 여부와 그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린다. 홍성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은 단순히 유책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 상태인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거나 장기간 별거가 지속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홍성구 천안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며, 이혼 허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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