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체계적인 대응방안 고심해야

이병학 기자

2025-06-02 09:00:00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체계적인 대응방안 고심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복부에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두른 채 입국해 국내에 유통행위를 한 마약사범들에게 검찰이 징역 14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의자 A씨는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7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복부에 마약을 두르고 테이프를 감싸는 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나라와 특정 계층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줄 알았던 마약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더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한 사유로 SNS와 텔레그램 등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유력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마약은 상당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재범률이 높고 단순 투약 외에도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시 농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즉, 개인만의 일탈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약은 그 종류와 쓰임 및 행위가 어떠하였는지를 따져 각 처벌을 달리하고 있으며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향정신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된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겠다.

나아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지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일탈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각 유형의 마약범죄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보고 초범도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등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편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이미 연루되어 난처한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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