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적발 시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5-05-28 09:00:00

'마약류 범죄'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적발 시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정부는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 동안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 밀반입 차단과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문성 및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 기관 합동으로 단속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 단속을 병행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처벌 기준은 마약의 종류와 범죄 행태, 상습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이 부과된다. 위 죄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거나 상습범인 점이 입증될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면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속수사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자수를 하거나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한다면 감경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사안 자체가 까다로운 관계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최근 마약류를 텔레그램이나 다크 웹 등 SNS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마약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인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범죄인만큼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투약 사실을 발각되었다면 스스로 대처하기보다 마약 관련 사건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마약 변호사의 법적 조력 아래,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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