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복잡해진 셈법

대법 "2심 판단 잘못"…'허위사실' 인정
대선 전 파기환송심 여부 등 변수 복잡
벌금 100만원 이상 땐 대선 출마 못해

성상영 기자

2025-05-01 16:35:02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 후보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문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 후보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문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성상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2심과 관련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 부분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기 성남시 백현동 땅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관계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당시 언급한 '김문기 골프'와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을 두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저장을 모른다고 말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증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이번 상고심 선고로 다시 한 번 판결이 달라지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다만 형량이 관건이다. 서울고법이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상황이 복잡해진다.

법조계에선 문서 송달 절차를 비롯해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 후보가 당장 대선 출마 자격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더라도 유죄가 사실상 인정된 후보가 대선을 치르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해 당선되더라도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짓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형사상 소추'가 어느 범위까지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성상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ssy@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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