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개선사항 발굴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가축재해보험의 판매 및 홍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정보의 관리·유지 △가축재해보험 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가축재해보험사업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축사 피해를 보상해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험료를 보조해준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닭, 말, 꿀벌 등으로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
최근 기후 변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빈도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망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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