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양·ABL생명 매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금융과 중국 다자그룹을 향해 직원들의 고용보장 및 보상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국 다자그룹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동시에 매각하고 국내에서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보상방안 요구에는 핑계를 대면서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고용보장에 대해 책임을 미루고 있는 다자그룹과 함께 우리금융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고용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다자그룹은 우리금융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금융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태갑 사무금융노조 생명업종본부장은 "지난해 동양·ABL생명의 매각이 가시화되자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을 지키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매각 주체인 다자그룹, 인수 주체인 우리금융 모두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매각 과정에서 우리의 고용과 근로 조건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선미 동양생명보험지부 지부장은 동종 업계 두 회사를 동시 인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최 지부장은 "두 회사를 동시에 인수한다면 중복 인력 문제는 피할 수 없고,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직 문화 충돌 또한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안정을 위한 협약서 체결, 회사를 성장 시켜온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인수 후 독립 경영 등을 다자그룹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우리금융 의견에 따라 금융위 심사가 통과된 이후 대화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는 우리금융과 인수단에 지난 7일까지 이와 관련된 답변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이들은 "국내 보험사의 인수합병 사례를 참고해 위로금 유모를 요구한 상황으로 협상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이사회를 통해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ABL 지분 100%(2654억원)와 동양생명 지분 75.34%(1조2840억원)을 합해 1조5500억원에 달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도 지난달 27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 안건소위를 걸쳐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오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향후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보상방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노조는 기본급의 약 1200% 수준의 위로금을 우리금융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례에 비춰 위로금 1200% 수준은 무리한 부분은 아니라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예컨대 라이나생명이 모기업 미국 시그나그룹에 인수될 당시 기본급 1200%에 달하는 매각 위로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사례의 경우에도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인수할 때 2000억원 규모 매각 위로금을 1년에 걸쳐 진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승인이 나기 전까지 우리금융이 협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노조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동양·ABL 노조 입장에서도 고용안정 등을 보장 받고 싶은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 승인도 큰 틀에서 진통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금융에는 보험사가 없어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지 않다. 즉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과거 우리금융이 LG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인수할 때도 고용안정 부분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우리금융 입장에서 비은행 부문의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우리금융지주 내 '보험전문가'로 불리는 이들을 쉽게 내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위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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