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법원 무죄 판결 선고

이병학 기자

2025-03-05 16:07:0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법원 무죄 판결 선고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고성능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녹화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악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에 해당되어 해당 범죄가 입증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에 의거해 카촬죄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다만 카촬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는 성립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건 당시 연인 관계였던 러시아 국적의 여성 B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저장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2024도10477) 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며 “A씨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녹화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형사상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지난 2015년 폐지된 간통죄와 유사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의 구성 요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했다는 것 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까다로운 범죄로, 카찰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관련 범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정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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