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즉시 이혼을 다짐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를 위해 혼인 생활은 이어 나가기로 결정하는 가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은 별개로 진행하고는 한다. 이때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로 위약벌조항이다. 일반적으로 한 번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이상 소송이 끝나면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다. 위약벌조항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소송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질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마치 벌금처럼 납부하게 하는 조항이다.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위자료의 목적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불륜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 위약벌조항이다. 쉽게 말해 ‘앞으로 또 만남을 가지거나 연락을 취할 시 만남 및 연락 1회당 일정 금액, 또는 한꺼번에 몇천 만 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조항이다.
단란한 가정을 꾸려 혼인 생활을 이어 나가던 A 씨는 어느 날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민 끝에 이혼보다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심한 A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철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한 끝에 A 씨는 1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변호인은 이 결과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불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위약벌조항을 만들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만남을 가질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속을 받은 A 씨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면서도 당장 갈라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간자 소송과 위약벌조항 등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챙김으로써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는 것이 창원 소재의 해정법률사무소 입장이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배상 기준과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심이 큰 상황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빠짐없이 돌아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최대한 효율적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리인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임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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