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려고 방해 행동한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5-02-18 09:00:00

음주단속 피하려고 방해 행동한다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 꼼수를 쓰는 이들도 늘어나며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으로, 향후 관련 행위가 적발된다면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속 기준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 이상으로 낮춰졌고, 취소 수치 또한 기존 0.10%에서 0.08%로 낮아졌다. 또한 행정적인 처분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습성, 사고유무 등에 따라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0.2% 이상인 만취 상태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스스로 술이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짧은 거리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음주 운전은 살인에 버금가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무작정 도망을 가거나 ‘술타기 수법’ 등의 방법을 쓰지 말고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만일 음주 운전과 관련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각종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형사 전문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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