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제보는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접수·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의 범위는 횡령·배임·공갈·절도·금품수수·사금융 알선·직권남용·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신분보장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에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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