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자에 따르면 결혼 3년 차까지는 각자 채널을 운영하며 잘 지냈지만 이후 남편의 채널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서로 연락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생겼고 소원해져 협의이혼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신고서를 작성해나가던 중 남편의 예금 잔액이 생각보다 적어 남편이 재산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혼은 양측 모두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로, 과거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면서 비교적 쉽게 결정 내리고는 한다. 다만,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양육권 등 다양한 권리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다 보니 의견의 합치가 어려워 재판상 이혼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이며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을 진행하게 된다. 즉,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같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 내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재산 외에도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이해지며, 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이혼 뒤의 생활 수준 유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간혹, 전업주부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기여도 부분에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지레 포기하기도 하는데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챙겨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점으로 소멸시효를 언급할 수 있겠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겠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고,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해 고민이 크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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