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 여학생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재범의 발생률도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한 죄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성추행, 즉 강제추행을 말하자면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최근 판단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한 것에 비해 강제추행의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상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성추행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1.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존재할 것,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행위가 있을 것이다.
먼저 폭행과 협박 행위를 떠올렸을 때 단순히 겁을 주거나 물리적인 유형력만을 생각하고는 하는데 실제 판례는 폭행 행위에 대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손잡기나 어깨동무 등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판단 내리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피해자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형사적 처벌 외에도 재범의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관련한 죄목으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실제 혐의와 다르게 과중한 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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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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