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포기, 돌이킬 수 없기에 전문 변호사와 신중히 결정해야

이병학 기자

2024-11-28 09:00:00

상속재산포기, 돌이킬 수 없기에 전문 변호사와 신중히 결정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에게 상당한 개인 채무와 국세 체납만 있을 뿐 남긴 재산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상속을 포기할 생각인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법정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해당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한지, 상속을 포기하면 법정상속인을 수령자로 해 놓은 보험금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조언을 구했다.

상속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제997조에 의해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다만, 이러한 유산에는 재산을 비롯한 빚까지도 모두 포함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부채의 크기로 인해 상속재산포기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상속포기는 부채를 막대하게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보호장치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이를 진행하기 전 고인이 채무의 규모를 알리지 않았을 것을 대비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부에서는 사망 신고 이후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는 서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망자의 명의로 된 동산, 부동산, 부채 등을 체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부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기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두고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순간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사라지고 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 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며 법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순으로 나열되고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4촌 이내의 친척들이 동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승인을 고려하기도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처리 과정을 알아보면 상속포기는 기본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인용을 받으면 절차가 끝나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의 인용문을 받은 뒤에도 후속절차가 남아있는 복잡함이 있어 개인이 혼자 섣부르게 대처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제도가 더 본인에게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상속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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