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 강력한 처벌 불가피

이병학 기자

2024-11-26 09:00:00

대학가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 강력한 처벌 불가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국내 유명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동아리 회장과 일부 회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충격을 안겼다. 친목 모임으로 시작된 동아리였으나, 동아리 회장 및 일부 회원 등을 중심으로 마약을 상습 투여하는 등 이른바 ‘마약 동아리’로 변질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가로까지 번진 이번 사건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 여간, 동아리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클럽과 고급 호텔, 뮤직 페스티벌 등에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며, 액상 대마를 비롯해 ‘MDMA’, ‘LSD’, ‘케타민’, ‘사일로시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합성 대마’ 등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동아리 회장 및 일부 회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범죄 형태와 가담 정도, 투약 약물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의 중독성 및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처벌 기준은 마약의 종류와 범죄 행태에 따라 다르며,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거나 상습범일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마약 범죄의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초범이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속수사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은 호기심 또는 타인의 권유가 있더라도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일단 처음 시작하면 마약이 선사하는 달콤함에 취해 자칫 상습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마약중독자라는 굴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부득이하게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단약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 전문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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