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포기하기는 일러

이병학 기자

2024-11-22 09:00:00

사진=민경태 변호사
사진=민경태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결혼은 현실이다’는 말이 있는 만큼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도 여러 현실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중 이혼재산분할은 언제나 의견이 분분한 영역이다. 이혼 후의 삶을 꾸려 나가는 데 큰 영향을 주는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지 않아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지 않은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위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재산분할의 개념을 명확히 알지 못한 탓으로, 소득 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 또한 충분히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의 핵심은 자산 형성 및 유지, 증식에 부부 각자가 기여한 정도다. 여기서 ‘기여’는 단순히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물론 급여를 받아 자금을 충당하고, 집안일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 온 행위는 기여도로 인정된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해 온 행위 역시 엄연한 기여로 인정한다. 실제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은 물론 부부 각자의 직업과 소득, 자녀 양육 비중, 가사 분담 정도 등 다방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A 씨는 약 30여 년의 혼인 생활 동안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사 및 육아 전반을 도맡았다. 성격 차로 인한 불화가 깊어지자 A 씨와 남편은 이혼을 택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A 씨에게 남편은 ‘일을 해서 수입에 보탬이 된 적이 없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A 씨는 불안한 마음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고, 대리인은 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 내조에 헌신한 A 씨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전업주부임에도 약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 비율이 높다 할지라도 재산 자체가 적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법인올림 평택 지점의 의견이다. 고로 이혼재산분할 결정과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 것이 부부가 그동안 함께 형성한 자산 목록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이다. 만약 일방이 다른 계좌에 재산을 은닉했거나 사실을 숨긴 채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정당하게 나눠 가져야 할 재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법무법인올림 평택 민경태 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은 예적금과 부동산 외에도 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등 미래 자산까지 포함된다. 때문에 분할 비율에만 집중하기보다 먼저 현재 갖춰져 있는 재산과 미래 형성될 자산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전업주부도 기여도 입증을 통해 4~50% 분할 비율을 가져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높은 비율을 인정받으려면 기여도에 있어 확실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설득시키는 것을 본인에게 달려 있으므로,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유의미하게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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