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으로 인한 고소, 신중하게 대응해야

이병학 기자

2024-11-18 09:00:00

원나잇으로 인한 고소, 신중하게 대응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임신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게 된 아내가 시어머니의 조언 같지 않은 조언에 분노를 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커뮤니티에 작성자는 33주 임신 중 남편이 원나잇을 한 것을 핸드폰 문자 내역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한 지는 2년 차로 아이의 출생 신고 전 혼인신고를 하려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아기가 있으니 참아라, 네 탓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원나잇은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많이 발생하고는 한다. 그렇다 보니 원나잇 이후 준강간죄로 원나잇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저지르는 때 성립되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 역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할 시 성립되는 범죄라 할 수 있겠다.

즉, 음주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 의사결정 능력,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과 동일하다고 본다. 만약 준강간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겠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최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와 함께 고지되며 취업에 제한이 걸리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이 같은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을 위주로 사건이 흘러가게 되며 당사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사례가 많아 섣부르게 진술을 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거나 이전에 관계를 한 적이 없고 처음 만난 사이였을 경우에는 상당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평가하기에 피의자의 입장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부인해도 혐의를 쉽사리 벗기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나잇으로 인한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겠으며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합당한 논리로 적극적인 소명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이 이를 혼자 감당해나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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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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