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해야

이병학 기자

2024-11-08 09:00:00

사진=남혜진 변호사
사진=남혜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과거에는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혼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았기에 억지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사회 전반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요즘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면 과거보다 쉽게 이혼을 결정하고는 한다. 그런데 부부는 경제적인 공동체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서로 공유하던 것들에 대한 분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배우자와 갈라선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두 사람이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기보다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하게 되는 자주 발생한다. 결혼 생활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조차 받지 못한다면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 형성은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시작한 이후의 형성된 것을 말한다. 즉 본인이 결혼 전부터 원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여도라고 하면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만을 떠올릴 수 있는데 투자 수익을 내는 것 또한 기여도에 포함이 된다. 무엇보다 가사에 충실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배우자에게 경제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간접적 기여에 해당한다.

가정주부 A씨는 배우자와 지속된 갈등을 겪었고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갈등이 발생했다. 배우자의 입장은 A씨가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대로 이혼을 한다면 당장 생계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기에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대리인은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생활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혼자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자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4 : 6 비율로 받을 수 있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흔히 직업을 갖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만을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행위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에서는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좋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연금, 보험,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심지어 빚 역시 발생한 경위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재산분할을 두고 벌어지는 법적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본인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끝맺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