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다 6개월 전부터 남편이 더 이상 생활비 및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중단해왔고, 이혼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주었으니 재산분할은 끝난 거라는데 남편의 주장이 이대로 성립이 되는 건지 조언을 구했다.
과거에는 사회적인 인식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저질러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보다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은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지만은 않다. 단순한 혼인관계의 종결을 넘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등 부수적으로 논해지는 권리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구상하게 되는 과정이 된다.
특히,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 방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며 현금 혹은 부동산과 같은 적극 자산은 물론 빚과 채무의 소극 자산까지 해당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일정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퇴직금이나 연금 등 미래자산도 분할 받을 수 있기에 살펴보기를 바란다. 다만, 혼인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 혹은 상속, 증여로 얻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위의 재산분할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다. 바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행사하였는가이다. 즉, 이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 내느냐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게 되겠다. 간혹,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 경제적 기여도가 없어 자신의 몫을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 낙담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경제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족의 안정을 위한 노력 등 비경제적 기여도 역시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쉽사리 포기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두는 게 요구된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 등에서 억울함 없이 정당한 권리를 만족스럽게 가져오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하여 적절한 법률적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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