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지역 의회, 여야 막론 양성화법안 봇물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이달 6일, 국토위 심사 및 의결 예정

송파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A씨는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한 빌라를 매수했다. 하지만 수개월 후 베란다 부분이 위반건축물이라는 고지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떠안는 처지가 됐다. A씨는 “매매 당시 건축물대장 상 아무 이상이 없었고, 위반건축물이라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애초에 집 구조가 확장으로 지어진 터라 육안상 알수도 없었고, 현재 원상복구도 쉽지않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대출은 물론 매매도 되지 않아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실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와 더불어 다세대, 근생 등 위반건축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위반건축물에 한시적 허가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을 시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입법을 담당하는 정치권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양성화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까지 총 17건에 달하는 양성화법이 상정됐다. 특히, 여·야할 것 없이 10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발의에 동참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양성화법은 오는 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어 이달 내 전체 회의를 거쳐 의결될 전망이다. 양성화법은 여야 민생법안 중 하나로 안전상 부합하는 근생, 위반건축물 피해자, 현 소유자 등을 구제하여 최종적인 양성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국토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복적인 양성화로 인해 오히려 양산시키는 기대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양성화 법안이 과거 5차례 한시적으로 이루어 졌다고는 하나, 양성화된 주거용 총 49만호 중 무려 93%인 45만호가 80년도에 시행되어 현 시대 서민들에게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특히,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및 홍보의 부족으로 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은 인지조차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만 늘어난 상태로 강화된 법안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허점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이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현행법은 과거 소유주 또는 건축주가 위반건축행위를 하더라도 소유주만 이전하면 현 소유주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양성화법을 통한 양방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제도로 위반건축물 피해자들은 더욱 궁지에 몰릴 처지다.
피해자 단체에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건축주가 아닌 위반건축물의 현 소유주에만 책임을 물어 영구적으로 처벌하고 있기에 불필요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위반건축물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제도와 함께 양성화가 선행되어야 악순환의 반복을 끊을 수 있어 정부의 융통성 있는 행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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