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던 중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장이 날아들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와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며 토로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대부분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지만 최근 20-30대의 젊은 층 사이에서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는 부부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는 명백히 존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이라 한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즉, 법률혼과 같이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관계가 파기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뒤따른다. 그렇기에 무분별한 파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방의 유책 사유로 책임이 발생하여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될 경우 이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외도 및 불륜을 말할 수 있겠으며, 사실혼 또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의 법적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외도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 외에도 상간자에게도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실질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 자체를 증명해 내는 문제가 보다 복잡하기에 이 사실혼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각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이 거주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부부 공동의 생활을 형성하였는가를 통해 동거 관계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실혼 관계 위자료 등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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