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달라…진행 시 주의할 점은?

이병학 기자

2024-11-02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몇몇 유명인들의 이혼 소식이 알려지며 ‘조정 이혼’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조정 이혼이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혼에 대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되면 조정기일이 정해진다. 조정기일에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판사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합의를 이룰 경우, 그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된다. 법원이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완료된다.

조정 이혼이 알려지기 전에는 소송을 부담스럽게 여겨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양 쪽의 의견이 합치되기만 한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협의이혼을 진행해보면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협의이혼 시 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나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주요 쟁점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즉,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합의 내용의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을 진행한 뒤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는 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시에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있다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 의사나 조건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숙려기간을 보내야 하며 숙려기간을 보내던 중 일방의 의사가 달라져 이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조정이혼은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판사나 조정위원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정조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대리인만 출석하게 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에 머무는 등의 사정으로 법원을 직접 찾기 힘든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이 유리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조정이혼에 관한 문의를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다만 조정이혼이라 하더라도 단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조정이혼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대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 최대한 유리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후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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