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 이혼이 알려지기 전에는 소송을 부담스럽게 여겨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양 쪽의 의견이 합치되기만 한다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협의이혼을 진행해보면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협의이혼 시 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나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주요 쟁점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즉,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대립이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합의 내용의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을 진행한 뒤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는 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시에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있다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 의사나 조건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숙려기간을 보내야 하며 숙려기간을 보내던 중 일방의 의사가 달라져 이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조정이혼은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판사나 조정위원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정조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대리인만 출석하게 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에 머무는 등의 사정으로 법원을 직접 찾기 힘든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이 유리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조정이혼에 관한 문의를 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다만 조정이혼이라 하더라도 단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조정이혼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조정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대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 최대한 유리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후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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