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본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아내와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협박, 명예훼손, 폭행 사안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외도나 불륜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이혼의 유책 사유이다. 이때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 및 상간녀를 상대로 진행하는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는데,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 상간자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을 의미하며,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죄목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해당 죄목이 폐지되면서 민사적 소송만이 유일한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상간자 소송 피고에 연루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1. 실제 부정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 측의 일방적인 오해로 소송이 시작된 경우, 2.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 3.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이다. 외도나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간혹, 억울하게 연루된 이들도 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 미혼인 것으로 알고 만남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러한 경우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다. 즉, 상간 소송의 피고 입장에 있는 자에게 고의성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가 그러하다.
하지만 혐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안일한 생각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오해를 받아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원고 측이 잘못 짚은 주장에 탄탄한 증거자료를 이용해 적극적인 변론을 즉각적으로 취해야 하겠고, 만일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져 소장을 받았다면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두고 대처해나갈 것을 권고한다.
위의 사안으로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어 난감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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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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