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자녀를 위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이병학 기자

2024-10-21 14:22:00

양육비미지급, 자녀를 위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이혼 후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 원을 2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줄 것을 명령받았으나 지키지 않아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혼인을 지속해나가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부는 이혼을 결심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 외에도 부수적인 권리들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논하는 과정이기에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다. 대표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거론된다.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이를 빼놓고 말하기 힘들다. 법률상으로 정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부모로서의 양육 의무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육권을 부여받은 자는 자녀와 같은 공간에 거주하며 양육하게 되며,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 그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소득 수준 및 생활 수준,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자녀의 숫자 등에 따라 책정된다. 이후 각 가정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되겠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 깊은 고민이 되기도 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강제집행,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먼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과태료 부과 혹은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겠다. 또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계좌 압류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외 담보 제공 명령, 양육비 일시 지급명령,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상대 배우자가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어 법적인 조치를 통한 해결을 생각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움직일 것을 권고한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이혼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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