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도 시기가 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 성인 된 후 10년까지만 가능

이병학 기자

2024-10-12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로서 지는 양육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 중 한 명은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 돌보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쪽은 면접 교섭을 진행하고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상 소송을 할 때, 부모는 반드시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정 지어야 한다. 설령 협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2009년부터는 반드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을 피하기는 어렵다. 양육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산정한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산정한 지표다. 통상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 소득, 거주지, 물가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 표준 양육비에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 상황,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 자녀의 수, 치료비, 교육비, 비양육자 개인회생 등 요소를 추가하여 확정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최저 양육비를 기초로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래 양육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는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미래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장래 양육비도 선지급하라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자녀를 키우다 보면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성장에 따라 이혼 시 정한 양육비보다 많은 액수의 양육비가 필요해질 수 있다. 이 때에는 양육비 증액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녀의 투병이나 상급학교 진학, 유학 등 여러 사유로 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하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 감액 신청도 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진행을 부담스럽게 느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선뜻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미지급 양육비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송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육비를 최대한 받고 싶다면 그 액수가 너무 커지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최근 대법원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후 10년까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제소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권리가 사라지기 전, 서둘러 소송을 진행해야 양육비 소송의 진정한 의의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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