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상속분쟁, 예방법은

이병학 기자

2024-10-07 09:00:00

증가하는 상속분쟁, 예방법은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2024년 9월 24일 발표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2,945건으로서 매년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간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남아있는 재산을 상속인들간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것이지만 각 상속인이 생각하는 공평한 분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 누구도 본인이 사망한 이후 이러한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속분쟁을 100% 막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설계를 한다면 이러한 분쟁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는 있다.

요즘 뉴스 등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도 이러한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신탁’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서 위탁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가 취득하고,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위탁자가 원하는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언에 비하여 그 형식이 자유롭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상속설계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상속설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 사후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데, 특히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결정 이후 ‘패륜적 상속인이 유류분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유류분상실사유’ 및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서 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상속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재산관리형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정신지체장애인, 도박중독자 등 상속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를 대신 관리할 수탁자를 지정하고 그 수탁자를 감독할 감독인을 지정하여 위 상속인이 직접 상속재산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수익을 얻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치매대비형 유언대용신탁으로서 피상속인이 노후에 치매에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임의후견계약 및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되면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여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상속설계가 가능한 유언대용신탁이지만 위탁자의 재산상황, 유언대용신탁의 목적, 상속재산 분배의 구체적 내용, 재산관리 및 수익활용의 방법, 수탁자의 지정 등 각 개인마다 원하는 바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 및 체결방식 등이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후 상속 및 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법무법인 율샘(대표변호사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은 직접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상담부터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체결 등을 진행하며, 특히 법무법인 소속 등기팀이 있어 유언대용신탁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유언대용신탁 및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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