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에 굳이 상속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도 있을 수는 있지만,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평소 얼굴을 보기도 힘든 바쁜 현대인들은, 명절과 같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상속분쟁의 원만한 해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만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상속인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조언해 본다.
첫 번째로 특별수익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 부르는데, 형제들의 경우 명백한 증거는 없더라도, 함께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느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알고는 있다. 따라서 소송이 아닌, 형제간 원만한 상속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서로가 알고 있는 각자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좀 더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재산형성이나, 병간호 등 부양을 한 형제에 대한 배려이다. 판례는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를 뛰어넘는 정도의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 부모를 법에 정한 정도로라도 부양하는 자녀가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부모들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소 부모님의 병간호에 보다 힘썼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고, 부모님께 용돈을 자주 드린 자녀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 시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형제들 중 보다 부모님에게 효도한 형제에 대하여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장남 혹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장남 혹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된다. 장남, 혹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을 더 받는 것이 맞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법의 태도에도 배치된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소송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분쟁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나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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