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각 사안에 따른 적극적인 변론 진행해야

이병학 기자

2024-09-13 09:00:00

상간녀소송방어 각 사안에 따른 적극적인 변론 진행해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한 라디오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주도면밀하게 바람을 피워온 남편의 바람 상대가 상간녀 소송에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달됐다. A씨는 20년간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었던 남편이 얼마 전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추궁을 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3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워오고 있었으며, 고민 끝에 상간녀를 고소했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같은 모임의 다른 여성이 A씨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상대 배우자가 외도나 불륜을 저지른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일명 상간자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도 하는데, 소송의 과정에서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 역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를,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오해를 하여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도 존재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상간자 소송에 연루되는 사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실제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여 소송이 시작된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가 기혼자였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상대가 기혼자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가 그러하다. 물론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에 해당한다면 혼인생활을 파탄까지 이끌고 간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겠으나 일방적으로 받은 소장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원고 측이 오해를 가진 점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와 변론으로 이에 반박하는 태도를 즉시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남을 지속한 것은 맞지만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외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위자료 감면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이 좋지 못한 상간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신경 쓰여 원고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마무리 지으려 하는 시도를 하는데 배신감과 분노로 휩싸인 원고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상간녀 소송 방어는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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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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