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료폐기물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제천시 장곡취수장 및 한반도 습지보호구역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특히 영월 쌍용정수장은 불과 직선거리로 50미터 떨어져 있는 등, 수질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으로 대기‧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시민들은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해당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제천시는 사업예정지 인근 1,388가구 2,224명 거주민과 인근에 위치한 취․정수장 및 한반도습지 등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석회암 지역으로 공동이 존재할 가능성 높아 지하수 오염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으며,
특히, 생활환경 및 한반도 습지 등 자연환경에 악화를 초래하여, 수도법 제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제천시는 사업예정지로 입지적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9월 6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천시, 영월군 및 관계 전문기관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사업 시행 시 주변 취‧정수장과 다수의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 법적 보호지역 및 보호 동‧식물에 미치는 악영향, 탄산염 지역의 지하수질 오염영향 등 환경적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책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거나 미흡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반려 결정했다고 제천시에 통보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서 반려 결정에 대하여 직접 영향권에 있는 제천시 및 영월군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반색하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 반려 결정에 대하여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적합성을 알리는데 앞장선 송학면 반대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제천시민, 제천시의회, 영월군의회 등 지역사회 모두가 똘똘 뭉쳐 대응하여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제천시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논리적이고 신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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