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녹음파일 중 편집 및 조작 의혹 부분 법정서 시연

재판부는 변론에 앞서, 전 JMS 교인 L씨가 MBC, 재판부, 검찰, 변호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중요한 증거로 판단해 채택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홍콩 고소인 M씨가 음성녹음파일과 관련해 L씨와 장로교 목사와 상의한 내용, 고소 준비의 정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1심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된 고소인의 음성녹음파일에 대해, 전 교인 L씨와 장로교 목사가 파일을 청취한 결과 성폭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고소인이 사후에 파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국과수 감정에서 파일구조분석만 이루어졌으며, 주파수 분석과 소리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사후 감정 결과 조작의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녹음파일이 증거로서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음성파일을 JTBC와 넷플릭스에 제공했으며, 두 방송사에서 제공된 파일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음성이 추가된 증거를 제시하며, 고소인의 증거 조작 의혹을 강조했다.
또한, 반JMS 활동가인 C 교수가 반JMS 카페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기획 고소를 인정하는 내용을 근거로 정 목사가 기획된 고소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를 10월 2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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