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에서 이슈가 됐었던 사안은 바로 불법촬영 유포, 즉 성 착취물을 아무도 모르게, 혹은 강제적인 방법 등 불법적으로 촬영해 이를 단체방 참여자들에게 확산시킨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신체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성폭행 등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그 조치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내려지는 처벌을 보면 결코 처분이 가볍지 않다.
이 같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적용된다.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의해 성범죄로 구분되는데, 카메라 등의 기계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부위를 찍고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데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적 처벌은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사유가 될 뿐이다. 특히 불법촬영 유포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야 한다.
A 씨는 자신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여자친구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이 화를 푸는 조건으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그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A 씨는 여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홧김에 주변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을 가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A 씨가 사진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유포와 관련한 협박 행위는 있었지만 실제 해당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선처를 위해 조력했다. 특히 반성문 작성, 사과의 입장 전달 등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조력을 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케이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한진 변호사는 "상대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이라고 이를 유포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케이스는 촬영물이라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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