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 형사처벌 매우 무거운 성범죄

이병학 기자

2024-09-06 09:00:00

사진=안한진 변호사
사진=안한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몇 해 전, ‘N번방’이라는 사상 초유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범죄가 한 메신저에서 단체방에서 벌어진 것인데, 당시 한국 내에서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제기됐다. 최근 ‘N번방’ 범죄의 주범이 자신의 강제추행 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관련 범죄에 대해 엄단을 내려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해당 범죄에서 이슈가 됐었던 사안은 바로 불법촬영 유포, 즉 성 착취물을 아무도 모르게, 혹은 강제적인 방법 등 불법적으로 촬영해 이를 단체방 참여자들에게 확산시킨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신체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성폭행 등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그 조치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내려지는 처벌을 보면 결코 처분이 가볍지 않다.

이 같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가 적용된다.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의해 성범죄로 구분되는데, 카메라 등의 기계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부위를 찍고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데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적 처벌은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사유가 될 뿐이다. 특히 불법촬영 유포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야 한다.

A 씨는 자신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여자친구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이 화를 푸는 조건으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그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A 씨는 여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홧김에 주변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을 가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A 씨가 사진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유포와 관련한 협박 행위는 있었지만 실제 해당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선처를 위해 조력했다. 특히 반성문 작성, 사과의 입장 전달 등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조력을 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케이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한진 변호사는 "상대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이라고 이를 유포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케이스는 촬영물이라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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