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상속재산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데 상속인 중에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거나 기타 다른 사정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단독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망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을 원인으로 망인이 생전 소유했던 재산권이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이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면 ‘공유’ 형태로 재산권이 이전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일단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 명의를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그 이후에야 비로서 매매 등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속예금의 경우에도 실무상으로는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즉 1명의 동의라도 누락이 되면 전체 상속예금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찾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부재자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서 ‘사실조회’ 등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보통 주민번호를 이용한 주민등록초본조회, 해외 출입국기록 조회, 교정시설 수감여부 조회, 세금납부여부 조회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닿으면 당연히 상속분할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각종 조회를 통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공시송달’이라는 송달제도를 통해서 실제 연락이 되진 않았지만, 법원의 힘을 빌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상속인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종선고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다. 당연히 민법상 실종건을 갖춘 경우, 즉 부재자의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실종선고’로서 ‘사망간주’되는 제도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종선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며, 특히 사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예 상속인 지위가 박탈되고, 대습상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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