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개편한 ‘상속세면제한도’, 확인 방법은

이병학 기자

2024-08-21 15:27:00

25년 만에 개편한 ‘상속세면제한도’, 확인 방법은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누구나 자녀나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물론, 상속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착각하곤 하는데, 상속세는 재산을 보유한 자가 사망한 후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갈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부동산, 금융 자산을 포함해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동안 상속세 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5년째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일반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부담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면제한도를 상향하여 중산층의 부담률을 낮췄다. 상속세면제한도란 일정 금액만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것으로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되었다. 상속인 자녀가 한 명이라면, 기초공제 2억과 자녀공제 5억 총 7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 2명이라면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현행대로 5억 원으로 유지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까지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10년 내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 함께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기타 다른 세금과 달리 평소에 접하기 힘든 세금으로 부모가 사망한 후 나서 뒤늦게 절세방법을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상속세는 미리 장기적인 절세 플랜을 세워야 최대한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 관련된 변호사와 상담 및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기존 상속세면제한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어 중산층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되었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상속공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안에 대해 명확한 정보와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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